■ 진행 : 이재윤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합니다. <br /> <br />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위한 부정적인 여론은 물론이고 재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 석 달 뒤 조두순이 사회에 나오면 전자발찌를 7년간 찬 상태로 1:1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과연 이런 대책만으로 안심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화상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승 위원님,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조두순의 출소가 12월 13일, 앞으로 석 달 남았습니다. 참 국민적인 공분을 샀었던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게 사건이 일어난 게 2008년이었죠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네, 2008년입니다. 사건이 워낙 참혹해서 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2008년 12월 11일날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해서 신체에 영구적 장애를 일으켰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그 당시에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공분을 했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해서 최종적인 형량은 12년이 나왔죠. <br /> <br />그러면 법원이 12년을 선고했다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범죄 과정에서 분명히 조두순은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굉장히 참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아니하였다. <br /> <br />즉 법원의 형량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고, 즉 따지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살펴주셨습니다마는 형량 선고에서 주치감경이 적용이 됐어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형을 선고하는 데 이게 참고가 됐단 말이죠. 논란이 있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에 재판에는 주취감경, 이런 게 계속 적용이 됐습니까? <br /> <br />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사실 조두순 사건은 우리 형사 사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고 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11051173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